←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광주광역시신청 가능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광주광역시 서구서비스 요약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최대 250만원)지원 내용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문의처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062-601-037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