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서비스 요약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 진출 역량 강화
지원 내용
2026년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8 ~ 19세 청년(2007년생 ~ 2008년생) ※ 매년 당해연도 18세를 다음연도(19세) 12. 31.까지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10만 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생애 1회) ※ 면허 취득비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천원(미만 절사) 단위로 실비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연령] 18세 ~ 19세 [자격요건]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 령 : 18세 ~ 19세 (2007년생 ~ 2008년생) - 주 소 : 2025.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취득기준 : 2026. 1. 1.이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신규 취득자 ※ 단, ‘25.11.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25.11.13.(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소급 지원(첫 시행을 감안) - 취득기한 : [2007년생] 2026.12.31.까지 / [2008년생] 2027.12.31.까지 ※ 매년 당해연도 18세*를 다음 연도 12. 31.까지 지원 예정 * 18세가 되는 연도의 직전 연말(이전)부터 진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함. [참여제외] 제외기준 - 2025. 11. 13.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소급 지원 불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류 미비(서류 보완요청 기한 내 미제출 등), 판독 불가 등 - 국가기관·타 지자체·공공기관 등 유사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진주시 청년 온라인플랫폼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