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
도외 직업훈련 참가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청
서비스 요약
제주에 개설되지 않은 도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숙박비 및 교통비 등 지원
지원 내용
제주에 개설되지 않은 도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숙박비(1일 최대 10만 원 범위 내 실비, 월 최대 65만 원), 교통비(편도 최대 10만 원 범위 내 항공 및 선박 승객운임 실비), 자격증 취득비용(실비) 지원
신청 방법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