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 요약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 초기 영농 및 창업 비용 지원으로 농업분야 성공적 진출 및 정착 유도를 통한 제주 농촌을 주도할 청년 인적자원 확보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2조,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6. 2~12월 ○ 사 업 량: 청년농업인 10명 내외 ○ 사 업 비: 75,600천원(자체재원) ○ 지원한도: 농가당 7,560천원 범위 내 ○ 지원대상: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1981.1.1.~2007.12.31. 출생자)인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기계·장비 임차료, 컨설팅 비용, 교육비 등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창업비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연령] 19세 ~ 45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장소: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강다희 주무관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1청사 별관 2층 친환경농업정책과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본(초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