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 요약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규모) 1,100가구 ❍ (지원금액)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횟수) 2년 1회, 최대 3회 지급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연령] 19세 ~ 39세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방문) 도 주택토지과, 시청 종합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