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울산광역시신청 가능
청년 월세 지원
울산광역시
서비스 요약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지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6. 1. ~ 12.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소득 100%이하 ○ 지원내용 :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실비지급) ○ 지원절차 : 신청접수→소득‧자산조사(구·군 통합조사관리팀)→대상자 결정(구·군)→월세지원금 지급(구·군)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연령] 19세 ~ 34세
문의처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