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섬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경상북도 울릉군 미래전략과
서비스 요약
1년지원, 월 최대 20만원(신혼부부 30만원)씩 지급(청구에 의함) ※ 계약 시점에 따라 12월 까지 우선 지급하되, 추후 신규 계약 및 변경신청 시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정산함
지원 내용
⃞ 사업규모 : 70명(주거비 지원 대상 가능 가구 10%) ※ 생애 1회 ※ 1인가구 청년(60명) / 신혼부부 가구(10명) ⃞ 지원내용 : 1년지원, 월 최대 20만원(신혼부부 30만원)씩 지급(청구에 의함) ※ 계약 시점에 따라 12월 까지 우선 지급하되, 추후 신규 계약 및 변경신청 시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정산함 ⃞ 사업대상 〇 나 이 :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1977.1.1.~2007.12.31.) 〇 주소지 : 울릉군에 2025. 07. 01. 이전 전입신고한 1인 가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5년 이내 부부(경북도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지침 기준) ※ 사실혼 관계일시 동거사실 1년 이상 증명되어야 신혼부부 인정 〇 소 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〇 주 거 : 월세(월 임대료 8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 (신청인 본인 명의 계약에 한함)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연령] 19세 ~ 49세 [참여제외] ①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중복지원 불가) -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사업, 울릉군 소유 임대주택 등 ② 주택 소유자(가구 기준) ③ 공기관 임대주택 공급사업 및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④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 방법
읍면 방문신청
문의처
김린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