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모집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서비스 요약
인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 (대출용도) 전세·보증부월세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금은 잔금지급일에 주택소유자(임대인) 계좌로 입금 - 신규 전세·보증부월세 계약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보증부월세 계약 및 대출실행 ○ (대출금리)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기준으로 결정 - 은행대출금리는 매일 변동되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되므로 대출실행일에 개인별로 최종 결정됨 - 개인별 본인부담 금리 = 은행대출금리 - 인천시 지원금리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기간) 2년 만기상환(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 대출기한 연장시 최초 신청나이, 소득기준으로 연장하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대출기한 연장에 따른 지원금리는 최초대출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 - 은행 대출 연장이 안될 경우,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연령] 19세 ~ 39세 [자격요건] ○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 (소득기준)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 ·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 [참여제외] ○ 주거급여수급자(부부합산, 사업신청일 기준) ○ 주택소유자(배우자·자녀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사업신청일 기준) ○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하려는 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의처
구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