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천광역시신청 가능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서비스 요약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초기 정착에 필요한 주거비, 생활비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자립 지원
지원 내용
1인당 1,000만원(인천시 지원금액으로 지역별 금액 상이)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한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자립정착금은 행복e음(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급관리)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자격요건]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참여제외] -
문의처
윤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