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
서비스 요약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연령] 19세 ~ 34세 [자격요건]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청송군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참여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복 수혜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오프라인: 관할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