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경상북도신청 가능
결혼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서비스 요약
혼인신고일 6개월 후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 지원
지원 내용
ㅇ (목적)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한 혼인율 제고 및 정착 지원 ㅇ (대상) 혼인신고 2년 이하 관내 신혼부부 ㅇ (주요내용) 6개월 후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 ㅇ (전달체계) 군-신혼부부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연령] 1세 ~ 4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