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신청 가능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서비스 요약
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지원 내용
ㅇ (목적)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ㅇ (대상) 0~23개월 아동의 보호자 ㅇ (주요내용) (0세)100만원/월, (1세)50만원/월, 매월 25일 계좌 입금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자격요건] 어린이집 등 취학시 보육료 차액분을 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 [참여제외]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이용시 등 제한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시군→청년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