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전국신청 가능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보건복지부서비스 요약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지원 내용○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