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청년경기도신청 가능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경기도서비스 요약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 도모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비(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지원 내용자립준비청년이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전액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자격요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신청 방법경기주택도시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 > 입주자 선정 > 주거비 지원 신청(GH)문의처성미주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