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전광역시신청 가능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서비스 요약
청년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지원 내용
1인당 25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연령] 18세 ~ 39세 [자격요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문의처
김진영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청년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1인당 250만원 지원
[연령] 18세 ~ 39세 [자격요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