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신청 가능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비스 요약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지원 내용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