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전국신청 가능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성평등가족부서비스 요약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지원 내용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