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전국신청 가능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통일부서비스 요약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지원 내용○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