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신청 가능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서비스 요약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지원 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