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신청 가능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서비스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지원 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