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의료전국신청 가능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보건복지부서비스 요약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지원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