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의료전국신청 가능분만취약지 지원보건복지부서비스 요약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지원 내용○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