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서비스 요약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지원 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2,51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2,5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8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0.8만원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