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신청 가능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교육부
서비스 요약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지원 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