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법무부
서비스 요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 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