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전국신청 가능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보건복지부서비스 요약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