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창업전국신청 가능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산업통상부서비스 요약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지원 내용○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문의처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