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신청 가능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통일부
서비스 요약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