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신청 가능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통일부
서비스 요약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지원 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