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행정·안전전국신청 가능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농림축산식품부서비스 요약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지원 내용○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NH농협손해보험/1644-900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