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전국신청 가능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요약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지원 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5년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3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