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창업전국신청 가능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산업통상부서비스 요약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지원 내용○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