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전국신청 가능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보건복지부서비스 요약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지원 내용○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