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의료전국신청 가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보건복지부서비스 요약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지원 내용○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