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행정·안전전국신청 가능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보건복지부서비스 요약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지원 내용○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