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신청 가능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보건복지부
서비스 요약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지원 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