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의료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서비스 요약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지원 내용○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문의처원무과/064-720-2178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