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문화·환경전국신청 가능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재)한국전통문화전당서비스 요약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행사시 100분의 50 감면지원 내용[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의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단체, 장애인 단체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문의처한국전통문화전당/063-281-156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