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전국신청 가능청소년 자립 지원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서비스 요약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지원 내용○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 재료비 등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신청 방법신청불필요문의처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2-2074-9191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