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서비스 요약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지원 내용○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복지사업과/02-856-169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