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전국신청 가능溫누리 장학금 지급남양주시복지재단서비스 요약취약계층 가구 아동·청소년 교육비 지원지원 내용○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 가구당(1인) 150만원 한도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2026.1.1.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만7세 이상~만15세 미만, 학원교육비 영수증 제출 가능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조손가정 ○ (3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나눔사업부/031-524-984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