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경기도신청 가능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서비스 요약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지원 내용○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노인온상담팀/1833-225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