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요약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지원 내용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