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의료경기도신청 가능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경기도의료원서비스 요약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10% 감면지원 내용○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 입원 : 본인부담금 10% 감면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경기도 성실납세자(단, 유효기간내)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