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도신청 가능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요약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30% 감면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 30% 감면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