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도신청 가능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요약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50% 감면 치과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지원 내용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 50% 감면 -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