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도신청 가능
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요약
위기청소년 의료비 급여100%, 비급여 50%감면
지원 내용
○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 급여 : 100% 감면 - 비급여 : 50% 감면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유관기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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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