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강원특별자치도신청 가능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서비스 요약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 -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 / 식대 80% 지원 - 입원 결정 시 사전진료 1회, 사후진료 2회 지원 - 1회당 300만원 범위내 (진료비의 90%, 식대 80%지원), 연간 지원한도액 600만원 이내로 제한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공공의료팀/033-630-6043